취객 상대 강도짓 40대 징역5년

2009.06.28 18:10:36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길에서 졸고 있던 취객의 돈을 빼앗다 들키자 폭행한 뒤 달아난 A(45)씨에 대해 강도상해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심야에 길가에 앉아 혼자 졸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고 도망가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한 뒤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더욱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공갈범 내지 폭행범이라고 몰아세우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새벽 2시께 청주시내 모 호텔 옆 주차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B(31)씨의 100여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치다 들키자 B씨와 다른 행인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