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목 이사장 징역 2년6월 구형

2009.06.25 17:42:32

속보=청주지검은 2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학원 박인목(63)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4월9일자 3면>

검찰은 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천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서원대 전 총장 손모(52)씨와 행정지원처장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업무방해, 횡령, 법인자금 유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 측은 거짓 통장 제출, 임대료 횡령, 차량유지비 횡령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반면 손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2003년 12월 서원학원 인수협상 당시 채무변제로 53억2천만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뒤 계좌에 20억원만 예치하고 55억2천여만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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