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임의분리 30대 등 금고형

2009.06.25 17:41:03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5일 임의로 가스레인지를 분리한 이삿짐센터 직원 A(32)씨에 대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등을 적용해 금고 10월을, A씨에게 가스레인지 철거를 요구한 집 주인 B(48)씨에 대해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금고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가스점검을 제때 하지 않은 가스회사 직원 C(45)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과실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측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B씨와 C씨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27일 청원군 모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A씨에게 부탁, 임의로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뒤 이틀 뒤인 29일 D(여·당시 91세) 모녀가 이사 왔으나 C씨가 안전 점검 등을 하지 않아 LP가스가 폭발, D씨 모녀를 숨지게 하고 이웃에 살던 E(여·3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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