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1일까지 가정간편식 형태의 식육가공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생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산량 상위업체, 자체 개발 제품 생산업체 등을 위주로 사전 선정한 6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설·축산물 위생 관리 △보존·유통기준 준수 △영업자·종업원 연 1회 건강진단 실시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양념육, 식육 추출 가공품, 소시지 등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외식 물가 급등과 음식배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육가공품 소비가 늘고 있다"면서 "집중 관리를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