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만8천 건, 55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54억 원보다 1억 원 늘어난 규모다. 태양광 전기 사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천500원부터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31억 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6억5백만 원, 제천시 4억3천5백만 원, 음성군 3억5천만 원, 진천군 2억4천3백만 원 등의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서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3%)가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