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신속한 노인장기요양 등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 때문에 하루가 급한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군은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이 유일한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사망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최대 30일 안쪽으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자와 요양보호기관 협의로 결정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지원, 장보기·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신설한다. 만19~64세 중·장년층과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만13~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병원 동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 주민복지과 조은별 주무관은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증평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