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의결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천억원 증가한 72조3천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데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권한대행은 설 명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당정에서 발표했던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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