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오는 13~30일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2025.01.07 10:22:35

[충북일보]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으로,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 360m다.

해당 지역은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된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주정차 차량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한다.

또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혼잡을 우려해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등을 분산해 이용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성은하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설 명절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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