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아 가정에 특별한 추억과 감동 선사

2025.01.06 13:45:15

단양군이 2025년부터 출생아 가정을 위해 제작·발급하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 예시.

[충북일보] 단양군은 2025년부터 출생아 가정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작·발급한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제공되던 아기 사진 액자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를 반영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출생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실용성과 기념의 의미를 더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86×54㎜)의 카드로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이 담겼으며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 체중·신장, 혈액형, 띠, 부모 이름 및 소망 등을 기재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한다.

신청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2025년 출생아이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은 출생의 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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