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8일 충북연구원에서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력시장 거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의 도입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도는 28일 충북연구원에서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력 자립률이 낮은 충북의 에너지 상황을 극복할 비전과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용역 과제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다. 주요 내용은 △충북 분산에너지 현황과 여건 분석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 △전력시장 변화 대응 방안 제시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충북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이후 특화지역 지구 지정을 위한 공고가 나오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도가 분산에너지 육성과 특화단지 지정에 나선 것은 충북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충북은 지난해 기준 전력 자립률이 10.9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력 발전량은 3천191GWh인 반면 소비량은 2만9천450GWh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기존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데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유치에 유리하다.
특화지역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정된 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남은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인 한국전력에 팔 수 있다.
전력 수요자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 분산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발전원 유치와 특화지역 지정으로 오는 2050년까지 충북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자 등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전력 거래),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2025년까지 2%~2040년부터 20% 이상),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등이다.
이 법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분산에너지 개념)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시스템울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