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 단양군 보건의료원 위탁병원 지정

10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국비 진료 및 감면 진료

2024.09.29 16:48:08

개원 한 달여 만에 이용자 1만 명을 돌파하며 단양지역 의료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군 보건의료원.

ⓒ단양군
[충북일보] 국가보훈부 충북북부보훈지청이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단양군에 거주하는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비(전·공상 군경 등 상이자) 진료 및 감면(본인 부담 진료비의 30~90%) 진료를 시행한다.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한의과 등 10개 과를 진료한다.

충북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그동안 단양군에는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이 없어 군 복무 중의 부상 후유증, 질병,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단양군 보건의료원의 개원에 맞춰 신속하게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국가유공자의 보훈 의료 접근성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도서·벽지 지역의 위탁병원 확대를 계획하는 등 보훈 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해 모두의 보훈을 되새기겠다"라고 덧붙였다.

단양 / 이형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