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내 투자기업 세금 감면 확대…관련 조례 개정 추진

2024.09.29 15:35:39

[충북일보] 충북도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역에 둥지를 트는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먼저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추가 경감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취득세 면제 기간은 기존 7년(사업 개시일 기준)에서 15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이밖에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자, 도시가스사업 지원, 관광단지투자 촉진, 연구개발특구지역, 시장현대화사업, 시각장애인 취득 자동차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0∼18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42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는 지난 6월 제천시·보은군·진천군·음성군에 총 206만3천516㎡(62만4천100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다. 올 하반기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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