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는 주민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130만 원씩 총 580여만 원이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3명 중 2명은 앞서 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제한액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와 양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매수나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