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에서 최근 4년(2021~2024년 8월)간 2만3천5건의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됐지만 구속은 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칫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830건으로 일평균 6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1만8천680건 △2022년 22만5천609건 △2023년 23만830건으로 2년간 1만2천건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5만580건이 접수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구속률은 0.2% 대에 불과했다.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021년 410명 △2022년 496명 △2023년 578명 △2024년(8월 기준) 382명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구속 인원 비중은 낮게는 0.19%에서 높게는 0.25%에 지나지 않았다.
위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범죄' 영역이 크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상황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