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형사범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경찰서가 지난 24일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 중에서 범행동기와 피해 회복, 범죄경력,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처분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태경 경찰서장 등 내부 위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해 경미한 형사범 4명에 대해 심의를 거쳐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 결정했다.
김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이거나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