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논란 제천시청 5급 과장, 소청심사서 직위해제 취소 결정

2024.07.04 17:14:57

[충북일보] 상급자에게 고성과 막말 등 하극상 논란을 빚은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속 A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5급)이 제천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청을 인용했다.

조만간 소청심사 결정서가 시에 도착하면 현재 자치행정과로 발령돼 직무 배제된 A과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제천시청 소속 B국장(4급)은 지난 4월 직원 이메일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 여성 비하와 갑질, 특정 직원 괴롭힘, 특정인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시와 공무원노조에 감사를 요청했다.

동갑내기인 A씨와 A씨의 직속상관인 B씨는 근무 과정에서 수시로 충돌했다. 농기센터 사무실에서 이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시는 지난 5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처분했다.

A과장은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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