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의 한 노래연습장의 문이 닫혀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서원구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원구는 이번 이행점검에서 대상 업소의 간판 조명 소등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확인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응오 서원구청장은 "시민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