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2024.06.16 14:16:15

박정원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조선시대에는 뇌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에는 관료들 사이에서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이는 특히 지위가 높은 관리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고 한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비밀리에 하겠지만 한밤중에 한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언급한 격언이다. 조선시대 공직자들의 만연한 뇌물수수를 비판하며, 아무리 비밀리에 일을 하더라도 결국엔 드러날 것이니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경계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뇌물은 조선시대의 사회적 문제 중 하나였고, 이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넘어가지만 일부 후보들의 각종 기부행위 및 뇌물 관련 사건이 여전히 신문기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거나, 경조사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행사나 모임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로당·복지시설에 인사명목으로 음료 등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고자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기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금지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 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잠깐의 판단 실수로 금품 등을 받아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를 하고 여러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위반사항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기부행위 근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뇌물 없는 세상을 원한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참정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기부행위를 경계하고 후보자들의 식견·정책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정치인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부단히 한다면 우리 사회가 뇌물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돈선거 없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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