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계장비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기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를,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의 가산세 추가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