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관외 전입자에 수영장 3개월 무료 이용권 지급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후원행사

2024.06.16 13:16:12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전경.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에 전입하는 관외 전입자에게 군내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3개월 무료 이용권이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지역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위탁업체인 아이에스티㈜가 이달 17일부터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수영장 자유수영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지급한다.

군이 관외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동을 확산하고자 수영장 위탁업체가 후원하는 행사다.

수영장 무료 이용권은 군내 9개 읍·면 민원팀에 전입 신고 시 받을 수 있다.

관외 전입자는 1개월 이내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또는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방문·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및 읍면에서 받은 이용권을 지참하고, 1개월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이용권 효력이 상실된다.

군 관계자는 "수영장 무료 이용권 지급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에스티㈜는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함께 지난해 9월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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