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주지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약 4주간 침수·붕괴·감전 및 질식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점검반에 산업안전공단 직원을 참여시켜 장마철 대비 침수·붕괴·감전 및 질식사고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청주지청은 점검 결과 안전조치 불량이나 방지대책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주에서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엄정초치할 예정이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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