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 3천400여 곳 대상
세액 100만원 초과 때 분납 가능

2024.04.10 15:05:52

[충북일보] 세종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 3천400여 곳이다. 해당 법인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되는 세정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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