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가 오는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79억 원에 이른다. 주요세목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과태료, 과징금, 조정금, 부담금 등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찾아가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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