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179억 강력징수

6월까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실행

2024.04.03 14:39:43

[충북일보] 세종시가 오는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79억 원에 이른다. 주요세목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과태료, 과징금, 조정금, 부담금 등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찾아가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