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예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처벌법위반·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20대)씨 집에 들어가 고양이 1마리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헤어진 이후로 약 1달 동안 전화를 걸거나 B씨의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
이후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B씨를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모 대학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B씨와 합의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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