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부터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추진

2024.03.18 11:10:03

[충북일보] 청주시는 빠른 업무처리와 시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아파트처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건물번호를 부여(처리기한 14일)받은 뒤에야 상세주소 부여 신청(처리기한 14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 처리기한은 기존 28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원스톱 서비스 시행 대상은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 중 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세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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