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저소득층 암 환자 가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4.03.12 16:29:21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가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탈모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줘 머리카락, 속눈썹 등의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대상자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환자다.

가발 구입비에 부담을 느끼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70만원이다.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가발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제외된다.

이 조례는 1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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