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2대 국회에 전하는 中企 제언 발표

중기중앙회, 22대 총선 관련 5대 아젠다·10대 과제 발표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4.02.22 16:16:30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왼쪽 네 번째)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22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하고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을,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들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과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법 적용 시점을 향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 회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노동 전문 변호사, 로펌 등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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