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024.01.02 16:00:48

[충북일보] 청주시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수거해 온 현수막과 명함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장당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1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1회 지급 한도는 5만원, 1개월은 2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665만장을 수거한 3천609명에게 2억6천200만원을 지급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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