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고원인 기포발생기로 단정할 수 없어"

세종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 26일 기자회견
조치원 감전사고 대처상황 브리핑서 밝혀

2023.12.26 16:10:00

[충북일보] 속보=세종시가 조치원읍 대중목욕탕 감전사고 원인과 관련 "목욕탕 내 기포발생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자 16면>

세종시 조수창(사진)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오후 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치원 목욕탕 감전사고 대처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 실장은 "지난 24일 새벽 사고발생 직후 직원비상소집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감전사고 후속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했다"며 "곧바로 현장대응 전담직원 6명을 병원과 장례식장에 배치해 유가족들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민간영업장에서 발생해 해당업체의 과실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시는 이와 별도로 시민안심보험 2개 보장항목(감전사고 상해사망·일반 상해사망)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보험사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들어가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의사·임상심리사 등 전문상담가와 심리회복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맞춤형 법률상담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공사와 소방본부 등의 2차 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27일부터 전체 목욕탕 16곳(20곳 중 휴폐업 3곳·사고업소 1곳)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목욕탕 감전사고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목욕탕 내 기포발생기를 사고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세종 / 이종억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