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부내륙특별법안 빨리 처리해라

2023.12.05 19:57:34

[충북일보] 여야의 대치정국이 갈수록 심각하다. 풀릴 기미가 요원하다. 일촉즉발의 확전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3년 연속 법정 기한(2일)을 넘겼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법사위는 일단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처리 시급성을 고려해 전체회의를 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주 중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치가 이어지면 정상적인 개의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4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위원회 법률안(타위법)은 501건이다. 이중 미상정 법률안이 4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소위원회에는 31건, 전체회의에는 45건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은 1천636건이다. 1소위원회에 1천200건이 계류 중이며 436건이 미상정 상태다.

국회의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9월 21일 이후 타위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및 여야 정쟁 탓이다. 그 사이 계류 중인 타위법은 2달여 만에 501건까지 늘어났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충청권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종시법 개정안)',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난항을 거듭한 끝에 힘겹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내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법 제정 자체가 무산된다. 이렇게 되면 정쟁에 밀린 대표적 법안이 될 수밖에 있다. 지금 상황으론 법사위가 열린다 해도 상정될지도 미지수다.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이제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루두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걸 가능하게 할 법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다. 충북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많은 소외를 받았다. 이 법이 제정돼야 대청호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충북에 보상의 길을 열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난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의제다. 하지만 효과는 늘 별로였다. 충북엔 특히 소외감만 느끼게 했다. 과도하게 많은 각종 규제 때문이다. 대청호 관련 규제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아직도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서성댄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충북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중부권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돼야 충북에도 살 길이 열린다. 그동안 제약을 받던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충북의 처지는 절박하다. 국회가 이런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중부권내륙지원특별법안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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