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2년 전 청주서 발생한 형제 살인 사건 60대 피의자 구속기소

2024.07.26 19:03:01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가 경찰차에 탑승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2년 전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 사건의 진실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4일자 3면>

청주지검 형사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A(6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오전 5시 1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자택에서 남동생 B(당시 59세)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외력에 의한 사망' 소견을 내놓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있었는데도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1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9개월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다시 불송치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피해자의 상흔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했고 경찰은 다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당시 A씨가 살던 동네를 돌며 탐문을 시작해 한 이웃의 증언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북경찰청 과학수사계와 A씨가 살던 자택에서 현장 감식을 벌여 비산 혈흔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가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주류 구매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 전 한 달 동안 막걸리 93병을 구입하는 등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었던 것도 밝혀냈다.

여기에 더해 대검 통합심리 분석, DNA 긴급감정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법 통제와 경찰과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 사건이 만연히 종결되거나 암장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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