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종합 제약회사로 도약"

국민연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에 "우려 안해"
3사합병 시 자체 개발-자체 생산-110여 개국 직판 구축
원가경쟁력·불확실성 해소 시너지 전망

2023.10.25 15:00:55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 NH증권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셀트리온그룹 사업 현황·합병 후 계획,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셀트리온
[충북일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25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대해 "합병이 연내에는 잘 마무리될 것 같다.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NH증권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의 의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30년 12조 원 매출 달성' 및 '글로벌 빅파마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두 회사는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내로 셀트리온제약과도 합병한다.

합병을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가 남아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천251원이다.

셀트리온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의결에 '기권'을 표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셀트리온 지분은 7.4%로, 약 1조5천300억 원에 달한다. 셀트리온그룹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는 1조 원으로 국민연금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다 행사하더라도 그 만큼의 자금이 준비돼 있다"며 "주식매수청구권이 더 이상 합병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 않다. 회사는 주식매수 청구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이같은 우려를 차단했다.

서 회장은 "합병 이후 내년에는 매출 3조5천억 원,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A) 1조7천억 원 달성을 예상한다"며 "2024~2025년에는 바이오시밀러 5개를 추가 론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미래 모습이 밝아질 때 합병하는 게 의의 있을 것 같아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기존 투자자와 미래 투자자가 모두 원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1단계 합병 후 6개월 안에 셀트리온제약 합병에 착수해 내년에 종합 제약회사로 도약하겠다. 우리 회사의 강점인 자체 개발, 자체 생산, 110여 개국 직판에 더해 합병을 통한 원가 경쟁력 및 불확실성 해소 시너지가 생길 것이다"고 피력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