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예방 해결 조례 제정된다

2007.11.06 23:59:22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6일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7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이달 말께 본격 시행된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날 도가 지난달 264회 임시회에 심의요청한 관련 조례안을 심도있게 토론한 후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정책 입안과 결정,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군 간 갈등을 사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 실.국.본부장들과 각계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둬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갈등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을 실시해 갈등의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합리적 대화와 대안 마련을 통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자치단체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잖다”며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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