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법 개정 촉구

2007.11.06 23:56:56

지역신문 관련 5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법 개정 추진연대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언론학회, 지역민언련, 지역신문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조 등 지역신문법 개정추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온전한 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효기간 6년이라는 제한, 의결권을 갖지 못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정부 산하위원회 중 유일하게 제외된 사무국 설치 등 법의 문제로 여러 문제점을 낳았고 법의 목적을 당성하는데도 한계를 보여 왔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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