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일명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인 미납세액 내역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

2023.03.30 18:04:55

[충북일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일명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률안 58건을 포함한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현행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4%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국회는 이날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 미납세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체납액·지방세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예산 지원근거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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