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日費 평균 50만원꼴

58~98%까지 인상결정...상.하한선 법제화 필요

2007.10.31 21:51:04

충북도내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최저 15.9%(충북도)에서 최고 97.9%(증평군)가 인상된 가운데 객관적 산정지표와 상·하한선이 법제화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정비 책정이 불가능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요구된다.

또 연간 회의 일수에 따른 의정비 산출 결과 지방의회의 하루 회의 평균 의정비가 50만원에 이르고 지방의회 간 최고 17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의정비 산정기준이 불합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31일 4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현재(3천996만원)보다 15.9% 인상한 4천632만원(월 386만원)으로 최종결정했다.

또 이날 제천시는 현재(2천604만원)보다 61.3% 올린 4천20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도내 3개 시의 의정비는 4천200만~4천46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은 최저 15.9%(충북도)에서 최고 97.9%(증평군)로 전체가 두 자릿수 인상하는 등 들쭉날쭉한 인상률을 나타냈다.

더구나 연간 회의 전체일수를 기준으로 의정비를 산출한 결과 지방의회마다 회의 하루 평균 의정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연간 120일 이내에서 회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종결정액 4천632만원을 연간 회의 일수로 나눠보면 하루 38만6천원이다.

반면에 회의 일수가 연간 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괴산군의회는 내년부터 3천900만원을 받을 경우 하루 55만7천원여서 충북도의원과 괴산군의원의 회의 수당은 17만1천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여서 지방의원 간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13개 자치단체 중 10곳이 결정시한인 31일에 최종결정하는 극심한 눈치보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들의 눈치보기가 극심했던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지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의위 안팎에서는 의정비 심의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 의정비 심의위의 경우 31일 의정비를 최종결정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의위는 “합리적인 의정비 책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인구규모 등에 따른 의정비의 상·하한액을 지방자치법령에 명시해 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단체별 의정비 심의위의 고충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재정자립도와 주민소득수준, 공무원 급여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산정지표 외에 인구규모, 지방의원수, 성과급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 산정지표를 추가하고 자치단체 등급별 상·하한선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괴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에 집회를 갖고 심의위원들을 규탄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정실적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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