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충북 첫 등장

성매매 등 불법행위 가능성도

2009.04.13 22:59:37

편집자 주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손님과 '키스'와 '스킨십(skinship)'을 알선하는 신종 업소 '키스방'이 충북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단속할만한 법률 제정이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키스방의 영업실태와 애매한 법적처벌, 감염가능성을 2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건물 3층에 영업장을 둔 '키스방'. 업소를 알리는 간판은 없다. 출입문에 여성의 입술 그림만 새겨져있을 뿐이다.

미로형태로 된 업소 내부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2평 남짓한 방이 10여개 있다. 방안에는 긴 소파와 화장지 등을 놓은 조그만 탁자가 전부다.

서울 모 키스방의 체인점인 이곳은 지난달 말 문을 열었다.

영업은 오로지 예약제로 이뤄지고, 요금은 35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이다.

수익은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5대5로 나눠 갖는다.

영업을 총괄하는 A씨의 안내에 따라 방에서 5분정도 기다리면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들어온다. 나이는 20∼25세로, 대부분 학생들이라고 한다.

전국 체인망을 가진 키스방 온라인 사이트. 종업원의 간단한 프로필과 신체 사진이 게재돼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직접 고를 수 있다.

A씨는 "대학생이나 휴학생만 고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손님과 종업원은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키스를 한다. 여성의 가슴 등 신체일부를 만질 수 는 있다. 종업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옷은 벗지 않는다.

종업원들이 남성의 주요부위를 만지는 일도 절대 없다고 한다. 자칫 유사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일부를 터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교나 유사성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가끔 원하는 손님들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종업원과 손님만 있는데다 당사자간 흥정만 이뤄진다면 유사성행위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 업소는 손님확보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전용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다.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비키니나 와이셔츠만 입힌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셈이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당일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소개하는 근무편성표와 여성들의 프로필, 방문후기 등이 게재돼있다.

프로필을 통해 사진은 물론 나이, 신체 사이즈, 직업, 성격 등을 자세히 소개해놓았다.

방문후기 코너에 올라온 손님들의 글을 읽은 종업원들은 일일이 댓글을 남기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신을 여대생이라고 소개한 종업원 B씨는 "하루 평균 20명의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며 "성매매는 절대 안 되고, 구강청결은 필수"라고 말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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