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모씨 구속영장… "교감 직위해제"

2009.04.08 17:10:14

청주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직교감이 술에 취해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8일 여중생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전직 기간제 교사 M(31)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달 1일 제자 A양(14)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한데 이어 청주 가경동의 한 모텔로 제자인 가출 여중생 B양(14)을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S중학교에서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29일까지 3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M씨는 할 당시 알고 지냈던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욕구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Q씨(28)는 제자 B양(13)과 3개월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Q씨는 이 같은 사실을 눈치 챈 B양 학부모의 항의와 학교측의 조사가 이어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잠적했었다.

또 지난 3일 제천의 S중학교 현직 교감인 C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학생 폭행은 학교를 잘 이끌어 달라는 학교운영위원들과의 회식이 끝난 직후 발생해 더욱 학부모들을 실색케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C교감은 지난 3일 6시께 자율학습중이던 3학년 교실을 찾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D여학생을 폭행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C교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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