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교권… 충북교육계 침통

기간제교사 여중생 성폭행·교감 음주후 학생 폭행

2009.04.08 17:26:32

기간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교감이 술에 취해 자율학습중이던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북교육계가 '침통'에 잠겼다.

지난해 청주의 S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M(31)씨는 M씨는 지난달 1일 제자 A양(14)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한데 이어 청주 가경동의 한 모텔로 제자인 가출 여중생 B양(14)을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폭행 했다.

청주 S중학교에서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29일까지 3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M씨는 할 당시 알고 지냈던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욕구를 해결했다. M씨는 올 3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기간제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도교육청은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즉시 '해임'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기간제 교사의 성관련 범죄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Q씨(28)는 제자 B양(13)과 3개월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Q씨는 이 같은 사실을 눈치 챈 B양 학부모의 항의와 학교측의 조사가 이어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잠적했었다.

기간제 교사들의 이같은 성관련 범죄가 이어지자 충북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시 '신원조회'를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간제 교사 채용은 결원이 발생시 학교장에게 위임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데다 범죄사실이 신원조회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시 임용대기자와 퇴직교원 등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임용대기자를 채용할 경우 9호봉, 퇴직교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해 학교측으로서는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3일 제천의 S중학교 교감인 C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학생을 폭행해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교 교감 C씨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끝난뒤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몇 잔 나누어 마셨다. 이날 오후 6시께 자율학습중이던 3학년 교실을 찾은 C교감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한 여학생을 보고 이를 압수하려 했고 학생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했다.

이 과정에서 C교감은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학생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운영위원회의 주문을 폭행으로 대신한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C교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직위해제'키로 내부의견을 조율했다.

이처럼 충북교육계가 또 다시 추문으로 얼룩지자 학부모들은 '학교보내기 겁난다' '누굴믿어야 하나'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불미스러운 일이 학교에서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고 학교장을 비롯해 관계자를 엄중문책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사후약방문'이어서 보다 철저한 책임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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