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현실감안 큰폭 올려야"

주민들 "현재 급여도 너무많다"

2007.10.11 21:55:14

“이해관계가 있어 배제했으면 합니다.”
“찬·반 비율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공청회가)찬·반 자리는 아닙니다. 청주에 국한하지 않고 시·군에 폭넓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회의 시작부터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오전 10시 충북도청 신관 외빈영접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10명의 심의위원 사이에 공청회 토론자 선정과 진행방식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어 잠정결정 문제가 돌출되자 회의장에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의정비를 얼마로 해야 하나.’

무척이나 민감한 사안이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가량의 토론 끝에 4천601만원으로 잠정결정됐다. 지금(3천996만원)보다 15.1% 인상이다.

최종 결정액은 아니지만 좀더 올려주자는 쪽과 최소 수준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쪽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한 심의위원은 “사실 정부가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의정비를)정해야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셈이 되고 있다”고 의정비 심의에 대한 고심의 단면을 털어놨다.

현재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내년도 의정비를 놓고 홍역을 앓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청주·청원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500명과 충북도의원, 청주시의원, 청원군의원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의원 급여 수준에 대해 응답주민의 76.8%가 4천만~4천500만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92.6%보다 25.8%P 낮아졌고, 4천500만~5천만원이 지난해 4.6%에서 15.7%로 11.1%P 높아진 것으로 지난해보다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현실화 요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동일))는 지난해 자율화 첫해에 시·도는 평균 3천120만원에서 4천683만원으로 50%가 인상됐고, 시·군·구는 평균 2천100만원에서 2천776만원으로 30%가 인상됐다.

그러나 지방의원 대부분은 현 수준 의정비는 당초 현실성이 떨어지는 낮은 수준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실화(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도의원은 5천만원대, 시·군·구의원은 4천만원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비를 잠정결정한 괴산군은 현재(2천120만원)보다 100% 인상한 4천240만원(월 353만원)을 제시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의정비를 동결했고,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활동범위가 넓어져 의정비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괴산군에 이어 충북도가 지난 5일 현재(3천996만원)보다 15.1% 오른 4천601만원(월 383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여전히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의정비 결정시 재정자립도(11위)와 1인당 주민소득수준(7위)이 반영되지 않아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의 최하위 수준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엔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정비를 잠정결정한 대구시(6천만원), 경북도(5천364만원), 울산시(5천363만원) 등의 수준에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급제 시행 당초 취지인 전문가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서도 의정비 현실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출범 초기는 지역 내의 재력 있는 유지들이 진출했지만 이젠 전문가의 지방의회 진입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폭 인상은 안된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대해 일반주민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충북참여연대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일반인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거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응답이 50.2%인 반면에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27.9%에 그쳤다.

현 급여액에 대한 인식도 45.9%가 ‘너무 많다’고 해 ‘적정한 편’(28.0%)을 크게 앞섰다.

다만 유급제 실시가 당장은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정부의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해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56.1%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는 100% 인상을 잠정결정한 괴산군 의정비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100% 인상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과도한 인상 추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재정자립도가 13.6%에 불과해 지방세로 공무원 급여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괴산군이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개선 방안
일부 의정비 심의위원은 정부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처럼 지방의원 급여를 정했다면 이렇게 전국을 들쑤셔 놓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부 지표를 분석해 전국 자치단체를 등급화하고 등급별 상·하한선을 설정해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의정비 결정시 고려사항인 법 규정상의 지표(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 소득수준)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자치능력을 고려한 변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지방의원수, 의원 1인당 인구수 등 인구학적 변수를 비롯해 지방세와 재정규모 등이 빠져 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올해부터 명단이 공개되는 심의위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소신이 요구된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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