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여성 상관 성적 모욕 20대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에 성적 발언…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1.10.24 14:35:55

[충북일보]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들을 성적 모욕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포천시 모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점심을 먹던 여성 소대장을 다른 병사들 앞에서 성적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 여성 부사관의 속옷과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상관을 상대로 성적 발언도 했다.

이 판사는 "상관을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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