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기엔 세테크가 더 중요하다. 세금우대,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면 적어도 1~2%포인트 금리를 더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 이른바 상호금융기관에는 이처럼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에서 가입하는 예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흔히 비과세 예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1.4%의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일반 예금을 했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
3천만원을 연 6%짜리 1년 만기 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소득세를 모두 떼면 152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반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제하면 이자가 177만원으로 불어난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다.
단 이런 예금은 신협에서 3천만원,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원을 별도로 가입할 수 없다.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의 지역조합을 통틀어 1인당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 또 상호금융기관은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당 실적은 조합의 경영 실적에 따라 다르다. 단 출자금은 조합이 파산하면 보장받을 수 없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장을 한다. 그러나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중앙회나 연합회에 설치된 자체 기금으로 원리금을 보장한다. 조합당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은행과 똑같다. 단 파산했을 때 적용하는 금리는 차이가 있다.
예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파산할 때 약정이자를 보장하지 않고 공사가 정하는 금리를 지급한다. 연 3.5% 수준(변동 가능)이다. 신협의 경우는 예보와 같은 금리를 지급하지만 새마을금고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적용한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