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사생활 관련분쟁 73% 해결

2007.10.08 23:42:56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생활 침해 관련 신청처리사건을 처리한 결과 73%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중재위 장성원 조사관이 최근 2년간 중재위가 처리한 초상권, 사생활 침해 관련 보도로 인한 언론분쟁 196건을 유형화해 분석한 논문에서 밝혀졌다.
중재위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에 실린 이 논문은 손해배상사건인 196건 중 합의, 직권조정결정 수용, 중재결정 등으로 중재위에서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72.9%로 같은 기간의 평균 피해구제율 61.0%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장 조사관은 “언론사가 기존의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면책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점을 알고 있다”며 “법원에 비해 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할 수 있고 정정보도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6건 중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사건은 62.8%(123건)이고, 피해자․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는 21.4%(42건)를 차지했다.
매체별 신청사건은 방송이 53.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이 29.4%(47건), 잡지 9.4%(15건), 뉴스통신 5%(8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결과는 잡지의 분쟁해결률이 86.7%로 가장 놓고, 신문 74.4%, 방송 69.4%로 나타났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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