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위반한 대부업자 불구속 입건

2009.02.10 18:26:54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A(42·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씨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여·24·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7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25만원을 대출해주고 매월 75만원의 이자를 받아 온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까지 9명의 영세상인들에게 총4천2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11.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다.

/ 김규철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