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조합원에 금품 건넨 조합장 벌금 80만원

2009.02.08 17:06:33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지난 6일 선거기간 중에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청원군 모 지역농협 조합장 A(51)씨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사건 외에 다른 위반행위로 인해 경고나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금품 교부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득표율 66.3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농협조합장에 당선된 점 등을 참작해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은 너무 과중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실시된 청원군 모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된 A씨는 선거기간 중인 지난해 6월24일과 25일 사이에 청주시내 모 병원에 입원중인 조합원 B씨를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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