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이유로 공사 중지시킨 것은 부당"

2009.02.08 17:06:09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민원발생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원 모 조합법인이 청원군수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업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민원 해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사중지를 명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업부지 주변은 전답의 형태로 형성돼 있고, 인근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이동경로가 마을 진입로를 통하지 않고 우회도로인 군도 제22호를 따라 이동시키도록 계획돼 있어 인근 마을에 피해를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최신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이미 구체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 단순히 민원제기 만으로 발령난 허가에 대해 중지명령을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 조합법인은 청원군으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지난 해 5월15일 청원군 오창읍에 연면적 547㎡규모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했으나 청원군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키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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