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창고(?)

충북지역 4억원 방만 운용… 인력부족 등 감독 어려워

2009.02.08 19:15:25

충북도내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보조금횡령 사범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담당공무원 수도 턱없이 부족해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는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낭비된 보조금은 총 4억4천여만원에 이르며 2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심각성을 드러냈다.

올해에도 지난 6일 청주시 흥덕구의 모 사회복지재단 설립자 A(50)씨와 B(63)씨 그리고 운전기사 C씨가 자신의 동생과 부인, 딸 등을 각각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총 5천800여만원을 받아 횡령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사회복지관련 사범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자들이 과거 법인설립 당시 사회복지전문가보다는 관변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시설생활자를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에 욕심을 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 인력이 부족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0%가까이 차지하지만 인력은 1천800여명 중 5%인 90여명에 불과해 보조금 지급은 물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원군은 총예산의 20%정도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책정돼있지만 인력은 전체 공무원 800여명의 10%인 80여명이어서 청주시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이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보조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며 "지자체의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운영자 스스로가 보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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