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국산… 원산지 허위 여전

수입육류 '국산' 둔갑, '가짜 영동곶감'도 유통

2009.02.08 18:53:14

설명절과 함께 정월대보름등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등의 위법사례가 크게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김성태)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한달동안 농산물 판매점, 음식점, 가공업체등 1천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36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1개소등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등을 살펴보면 경남 통영에서 곶감 판매를 하는 이모씨(54)는 경남 하동산 곶감 720kg을 1.6㎏ 들이 영동곶감 상자에 담아 포장 작업을 벌이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청원군 소재 M업소는 스페인산 돼지갈비 1천350kg을 구입해 양념돼지갈비를 제조한 후 원산지를 오스트리아로 허위표시해 유통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음성군 소재 S해장국은 뉴질랜드산 소 사골 301kg을 구입해 해장국과 내장탕 원료로 조리하면서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청원군 소재 K식품은 수입산 쌀튀밥 100kg을 구입해 한과 1kg들이 350개를 제조하면서 쌀 튀밥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음성군 소재 I업체는 중국산 고추 5천kg을 구입해 '국산 80%+중국산 20%', '국산 30%+중국산 70%'로 고춧가루의 원산지 혼합비율을 허위표시하다 적발조치됐다.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단속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입 곶감을 특정지역 유명 곶감인 것처럼 판매하고 수입 육류를 수입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자는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확인'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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