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펀드가입 이젠 안된다

자통법 시행… 투자자보호규정 강화

2009.02.05 20:17:06

지난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통용되던 '묻지마'식 펀드 가입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해 상반기만해도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흔하게 볼수 있었던 너도 나도 펀드 가입에는 창구직원들의 강매도 한몫한 것이 사실이다.

정기예금을 들러 갔다가 은행 창구직원의 권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들도 많았다. 무조건 수익률이 좋다는 말에 현혹돼 위험도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묻지마'식 펀드투자가 성행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사는 최모씨(40)는 지난해 연초, 당시만해도 열풍이던 펀드투자를 결심했다. 여유자금 2천만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것보다 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펀드사 직원의 권유때문이었다.

당시 코스피는 1천800선 대.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1천선대를 위협하더니 현재는 1천200선 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이같은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투자자 보호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펀드나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6단계의 판매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의 경우 가입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이라면 아예 가입자체가 안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투자성향에 맞게 상품을 권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펀드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찾아가 펀드에 가입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신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도 작성해야 하고, 창구직원의 설명도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재테크 풍속도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될 전망이다. 즉 단순한 상품 가입보다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자산 배분 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주 서원신협 송의천전무(45)는 "자통법 시대를 대비해 하나종합금융등과 연계해 펀드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며 "이를위해 직원들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나름의 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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