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 거취 '촉각'

충북도, 해임여부 결정 고심

2009.02.04 21:03:40

속보=충북도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직 사퇴를 번복한 청원군 A사회복지법인 이사 B씨의 해임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12월 3일·10일·11일자 3면>

청원군은 지난달 30일 청원군 A사회복지법인의 전이사장 B씨가 맡고 있는 이사직을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충북도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B씨의 이사직 수행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이사직 해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청원군의 이 같은 요구는 B씨가 지난 2006년 이 법인시설의 회계에서 예비비 500만원을 자신이 회장을 맡게 된 장애인 관련단체에 출연금으로 부당 유용한 것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 B씨가 지난해 12월 열린 A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사임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당일 이사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지난달 13일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법인에서는 19일 이사로 임명 보고한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알려졌다.

청원군은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이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충북도 관계자는 청원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사전 상의도 없이 공문을 보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한편 "이미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안이고 법인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과 청원군 관계자들은 "이사회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어 자신이 의사를 번복한 (임기 중인)이사장이 자신의 이사직 사임에 대한 의안을 상정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이사들도 차마 면전에서 그만두라고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해임권을 갖고 있는 충북도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인 뒤 B씨의 이사해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한편 A사회복지법인 전임 B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각종 불·탈법 등으로 인해 물의를 빚자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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